무연고묘지 개장 절차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
○「무연고묘지」의 정의
․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묘지
․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하여 오랫동안 관리가 안되고 있는 묘지
⇒ 위와 같은 사유로 설치된 묘지 중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며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묘지를 말함.
○ 개장허가 신청의 주체
- 토지소유자 ( 점유자 및 기타 관리인 포함 )
○ 개장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개장허가신청서 (각 읍.면.동 및 사회복지과 비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확인이 가능한 전경사진 )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별도서식 비치)
-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 및 지적도 각 1부
- 관리인이 신청시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 제출
※ 무연고묘지로 해당되지 않는 묘지 : 묘적부가 있는 묘지(지적도상에 ꡐ묘ꡑ로 표시)
○ 개장절차 개장 허가
신청 접수 (신청인 ⇒ 읍.면.동) ⇒개장허가 및 신문공고 (사회복지과) ⇒개장 신고
(신청인 ⇒ 읍.면.동)⇒화장및납골신고 (신청인) ⇒양지공원관리 사업소안치(동) ⇒공설납골묘안치(읍면)
1. 개장허가 신청
- 신청자 : 무연고묘지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
- 접 수 : 무연고묘지가 소재한 각 읍.면.동사무소
- 기 간 : 2007. 4. 2. 6. 29. (3개월간)
- 내 용 : 무연분묘 신청.접수에 따른 분묘현장 확인 후 무연 분묘로 최종확정.
2. 공 고 (시 사회복지과)
- 처 리 : 각 읍.면.동의 신청 접수 건을 수합,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공고
- 기 간 : 1차 신문 공고 후 3개월간
- 방 법 : 중앙지 및 지방지에 각 2회 공고
- 공고내용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개장신청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 기타 개장에 관한 사항
3. 개장 신고
- 신 고 자 : 무연고묘지 신청자
- 접 수 : 각 읍.면.동사무소
- 내 용 : 공고기간 내 분묘소유자 및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 신고
4. 화장 및 납골 신고
- 신고자 : 무연고묘지 신청자
- 화장 : 000
- 납골 : 000읍.면 소재 공설납골묘(읍.면지역)
- 내용 : 개장 신청자가 개장하여 화장 및 납골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