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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이란?
작성자
코에코
2009.07.21 15:26 (3836 Hit)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지목이 다르게 된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변경대상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②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③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변경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 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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