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