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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제한
작성자
코에코
2009.02.13 10:18 (6071 Hit)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정의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것 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건 폐 율]
법(제77조제1항) 20% 이하 / 시행령(제84조제1항) 20% 이하

[용 적 률]
법(78조제1항) 80% 이하 / 시행령(제85조제1항)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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