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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
작성자
코에코
2008.12.19 10:45 (2776 Hit)
설계변경허가

-건물의 설계내용이 변했을때는 필히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면 공사중단 등의 더 큰 불이익이 있으므로 필히 설계변경해야 한다.

단 경미할때는 사용승인을 받을때 일괄 처리할수 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50m2미만, 전체면적의 1/10미만의 변경이 있을때

~건축물의 높이가 1미터 미만, 전체높이의 1/10미만의 변경이 있을때

~건축물의 위치가 1미터미만, 전체높이의 1/10미만의 변경이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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