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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과 세금<농가주택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작성자
코에코
2008.11.18 13:54 (4615 Hit)

주택의 취득과 세금

 

 

가. 의의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신축,상속,증여,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취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나. 주택취득시의 세금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다. 주택 취득관련 세금의 신고 납부

-등록세 :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에 납부해야 등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기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전용면적 85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라.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며, 조사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경우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금 출처의 80% 이상을 입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는 큰 집을 사게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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