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입니다.
보통 평생 저축해온 거액의 돈을 건축업체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 지불에 있어 건축주는 공사 후에 지불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건축업체에서는 공사 전에 입금을 받아야 유리하겠지요. 요즘에는 자재가격의 선지불이 없으면 자재를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전에 공사대금을 일정부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그 일정부분을 어느 정도 퍼센트로 지급해야 건축주에게 유리한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공사 진행 공종보다 많은 비용을 지급할 시에는 위험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에코하우징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소규모 건축시공 시 가장 이상적인 공사대금 지불퍼센트(%)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금(계약 체결 시) 10%
-공사착수금(기초공사 시) 30%
-중도금(상량 시) 1차 30%
2차 20%
-입주전 잔금 10%
※위의 표는 이상적인 제안이며, 시공규모와 건축주님의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