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22. 1. 11.] [산림청고시 제2022-5호, 2022. 1. 11.,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6,790원/㎡
o 보전산지 : 8,820원/㎡
o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13,5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o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원/㎡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2022-5호, 2022.01.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