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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작성자
공사부 이진영소장
2022.12.29 14:54 (636 Hit)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 

올해 8월 18일(목)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주체가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의무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실시해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조업 안전보건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사 진행 전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올해 중대기업처벌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의 하도급 관련 안전사고 책임 의무 강화 조항과 맥을 같이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기술지도 비용을 부담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시 기술지도 여부를 확인해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그렇다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원 미만 AND 기간 1개월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 전문기관이 15일에 1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정 제도입니다.

 

단,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3.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4.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제주도 제외)

 

 기술지도 진행 방법  

가장 먼저 위에서도 조건(금액, 기간, 공사 종류 등)에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기 고용노동부 링크 참조) 

공사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대상 여부인지 확인이 될 것이고, 만약 대상이라면 비교견적 등을 통해 기술지도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실시하고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됩니다. 

 

< 기술지도의 절차 >>


 

  기술지도 의무 위반시 벌칙  

위반 법규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1항 지도계약 미체결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2항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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