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부터 주차시 문찍힘 방지를 위해 주차구획 너비가 넓어집니다.
대지규모에 비해 주차수요가 많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는 영향이 크므로 꼭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기본 주차단위구획이 2.3mX5m에서 2.5mX5m로 20cm 넓어졌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호 [시행일 : 2019. 3. 1]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 분 | 너 비 | 길 이 |
경형 | 2.0미터 이상 | 3.6미터 이상 |
일반형 | 2.5미터 이상(기존2.3) | 5.0미터 이상 |
확장형 | 2.6미터 이상(기존2.5) | 5.2미터 이상(기존 5.1) |
장애인 전용 | 3.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