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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5-Star 품질인증제로 우리집 시공품질 안심
작성자
코에코
2012.03.23 14:34 (34627 Hit)



 

큰 돈들여 내 집 짓기를 결심하셨는데


제대로 잘 지을 수 있을지 자꾸 걱정되고 불안하신가요?


전문가가 아닌 건축주들은 안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들께 목조주택 5-Star 품질인증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위 날림공사를 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시공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건축주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인터넷 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목조주택을 짓는 한 건축주는“시공사 말을 빌면

베이스 없어도 바닥에 콘크리트 처리를 해놔 괜찮다고 하지만 베이스 없이 데크 아래 콘크리트를 붓고

데크 포스트를 묻으면 포스트가 썩지 않냐”며 목조주택을 짓는 중인데 데크 시공이 부실 같다고 전문가

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목조건축협회(목건협)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불량 주택에 대한 건축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목조주택 제대로 짓기 차원에서 도입한 

목조주택 품질인증제도 (5-star 프로그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증 신청은 시공사가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주는 부여된 품질 인증 마크로 품질을 확인하는 것. 
이 제도를 통해 목건협은


△시공사마다 축적된 기술의 체계적 정립 및 보급

△목구조 건축물의 보편 타당한 기술력 구축 
△목구조 건축물 품질 향상

△목구조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

△목구조 건축물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증을 위한 기술 자료는 시공사나 건축주에게 제공된다.


 


인증 절차는 시공사가 목건협에 신청하면, 먼저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협의한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설계도면의 목구조와 세부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구조를 승인 받은 후에는 현장 공정에 따른 방문 일정을 협의하고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1인, 목건협 관련자 1인, 캐나다우드 현지 기술자 1인, 총 3인이 
현장을 방문,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항목에 의한 개선 사항 등을 협의한다.  
이같은 현지 점검은 골조 완성 후와 타이벡 시공 후 총 2~3차례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현지 실사를 위해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최원화 기술이사와 최재철 팀장, 
그리고 캐나다우드 중국사무소의 케리 학비스트가 참여해왔다.  
인증을 요청한 주택에 현수막을 붙여놔서 인근 주민들도 알게 되는데, 
이같은 시행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의 반응도 좋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관계자는 구조, 수분침투, 단열 3개 측면을 중심으로 현장 실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 후 시공사에 중간 보고서를 제공하며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목건협과 지난 4월 MOU를 체결하고 기술 지원을 맡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점검 항목은
기초, 바닥, 벽 등 총 10개 분야로 외장 마감자재 시공법이 올바른지, 외벽과 지붕 방습지 시공상태
및 레인스크린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며, 단열재 충전상태를 점검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시공기준(품질 인증을 위한 점검 항목)에 맞게 시공된

건축물에 인증 명판 ‘5-Star’를 부여하게 된다. 



 






 



◎ 품질인증절차


(1) 품질인증신청 - 시공사가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 신청







(2) 설계도면 검토 및 협의 -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목구조 및 디테일의 적합성을 검토.


- 품질인증을 위한 기술자료 및 체크리스트 제공



 


(3) 현장 실사 2회 이상


- 현장 공정에 따른 방문일정 협의


-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에 의한 개선사항 등을 협의






 


(4) 품질인증 보고서 제


- 현장 실사 후에 시공사에 중간보고서 제공


- 개선사항을 목조건축협회에 제출하면 기술진이 개선사항 확인



 


(5) 최종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및 개선사항 확인 등을 종합하여 시공사에 최종보고서 제공



 


(6) 품질인증서 제공 및 인증마크 부여


- 시공기준(품질인증을 위한 체크리스트)에 맞게 시공된 건축물에 한하여


인증서를 제공하고 품질인증마크인 “5-Star” 마크를 해당 건축물에 부여함







◎ 품질인증대상


품질인증신청은 시공사가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주는 품질인증마크 부여로 건축물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위한 기술 자료는 시공사에 제공되며, 건축주에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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