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곳을 다녔지만, 아직도 저는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설렘을 안고 떠나네요~
고속도로를 타면 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인지, 좀처럼 보기 힘든 멋진 풍경을 접해서 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
멋진 풍광을 접할 때마다, 저의 풍광도 조금은 멋져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바로 어제!! 세종시 이**님 현장미팅하고 왔습니다.^^
경사진 도로를 따라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현장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레벨차이가 적게는 0.8m에서 많게는 2.5m정도 나는거 같네요~
상담중에 일부는 절토하고, 일부는 성토하여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건축주분도 동의 하셨습니다. ^^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높이 50cm, 깊이50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대지의 면적이 넚고 도로는 협소한 관계로 전체 대지 모습을 담을수는 없었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부분의 사진만 겨우 담아봤네요~
위의 사진에 있는 집도 대지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필지의 땅에서 레벨 차이가 어마 무시하게 나네요.
저 집으로 인하여 누가 봐도 농지인 현장의 지목이 대지인 것이었네요~
저 집의 준공연도는 조PM의 뛰어난 후각으로는 1953년입니다. (사실은 어플로 확인해봤습니다.^^)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양성화되어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이미 기존에 집이 있기때문에 또 건축을 진행하게되면 증축이 되는데요,
증축같은 경우는 85㎡ 이내의 경우에는 건축신고,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우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주택의 규모는 35평으로 증축으로 진행하면 건축허가로 진행되지만,
대지를 가분할하여 신축으로 하고, 발코니 확장면적까지 생각한다면 신축신고로 가능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한건 아닌지, 사실 제가 어지럽네요.^^
더 많은 상담 내용이 있었지만, 공유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만 올려봅니다.
사실 위의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뉴타임이 대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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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상담으로 지치셨을 텐데도,
돌아가는 차를 세워 뒤따라 오셔서 식사까지 챙겨주시고, 비가 오니 자식 생각하면서 운전하라며 돌아갈 길 걱정도 해주셔서
밥도 잘 먹고,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