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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작성자
박승완소장
2021.11.26 16:22 (1281 Hit)

개발부담금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토지 거래전에 또는 토지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간단히 말해서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을 본 금액 중 일부(25%)를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부담금이 면제 또는 감면 될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이익환수법 제5)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 포함)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200) 이상

2. 1호 외의 도시지역은 990(300) 이상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500) 이상

4. 비도시지역은 1,650(500) 이상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개발이익환수법 제8)

   = 부과종료시점의 토지가액 - 부과개시시점의 토지가액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비용 (개발이익환수법 제11)

1. ()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寄附採納) , 부담금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과 대상의 문제점?

당초 허가를 받아 개발을 진행한 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넓은 면적의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로 만든 후 적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개인에게 매매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발 진행자는 빠지고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집을 짓고 준공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때까지 개발부담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금 부과통보를 받게 됩니다.

넓은 면적의 민간 시행사에서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일 경우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해당 면적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거나 개발하신다면 해당 토지가 부과 대상인지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고

부과대상 토지일 경우는 개발에 소요된 비용자료들을 첨부해서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존재여부와 주체를 명확히 알고 진행하셔서 준공후 낭패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양도/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양수자가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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