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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작성자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2020.05.26 13:50 (2366 Hit)

건축물 해체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0. 5. 1.]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하는 건축주님들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해체공사감리 용역의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7222, 2020. 4. 7., 일부개정]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45, 2020. 4. 28., 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22, 2020. 5. 1., 제정]  


이렇게 갑작스레 제정과 동시에 바로 시행되어 약간은 황당스럽기도 합니다.




모든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합니다.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종전에는 1,000제곱미터)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종전에는 20미터)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종전에는 5개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건축물 해체계획서 첨부

   건축물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7222,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점검 규정 운영), 044-201-3767, 4750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 해체 규정 운영), 044-201-4986, 4989


30(건축물 해체의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1(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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