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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가 있다고 맹지가 아닐까요?
작성자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018.08.17 13:28 (2071 Hit)




한 예비건축주님께서 여행 중  마음에 들어 공인중개사
(부동산)를 통해 구입한 부지입니다.


맹지이지만 부지에 접한 현황도로도 있고 건축가능하다는 얘기에 비용도 저렴하여 구입은 하셨는데 몇가지가 문제입니다.


우선 진입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임야의 현황도로로 땅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으면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수와 생활하수, 오수의 자연배수입니다. 인근에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타인의 임야나 전답을 거쳐 멀리 농수로까지 오수관을 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각 필지의 소유주분들께 토지사용승락도 받아야 하고요.


토지사용승락은 인감증명도 첨부해야하므로 건축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맹지(도로) 여부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건축을 위한 부지이면 구입 전 수도/전기 인입과 배수로(우수/오수/하수)까지 확인하고


계약특별조항으로 건축인허가에 문제가 없을것을 명기하고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하기 위한 건축법상의 도로요건에 대해서는 뉴타임하우징의 집짓기길라잡이 건축지침서 16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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