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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설계부 권만중과장
2015.10.23 14:25 (3482 Hit)
지난 9월 1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존 단열규정대비 좀 더 강화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단열기준 강화(단열재 두께기준 개정)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입니다.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지만 특히나 외기에 노출된 지붕과 바닥에 대한 단열규정이 대폭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비의 증가로 연결되기때문에 예비 건축주분들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행시점은 2015년 12월1일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인 2016년 3월1일부터지만

시행일 이전까지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건축허가를 접수한 건에 한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오니 

계획이 있으신 건축주분들은 이왕이면 좀더 서두르시는게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변경전후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중부지역)(남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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