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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단열 규정] 신축시 참고하세요!
작성자
강대경 이사
2013.01.11 09:10 (5719 Hit)

단열규정이 또 바뀝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열 규정은 1975년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이라는 조항이 신설 되면서 입니다.
1987년 7월에는 전국을 중부, 남부, 제주도로 3곳으로 나누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열규정은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표로 2009년 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건축에서 단열규정이 급격히 강화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에만 하여도 중부지방의 외벽에서 사용되어진 단열재 두께가 "가"등급기준으로 65mm 였는데, 2011년에는 85mm로 증가하더니 2012년 11월 30일로 또다시 단열기준이 바뀐다고 법률 개정을 하였고, 2013년 6월 정도에는
바뀐 규정으로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바뀐 규정으로 하면 "가"등급으로 외부 벽체를 하였을 경우에는 120mm로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계속 2017년까지 점차 단열재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에서 사용되어지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 지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유럽 및 북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계획되어지고 있으며, 단지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빠른 편이라 할 수있겠습니다.

이러한 주택의 단열규정 변화는
주택시공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면적으로 시공되어지는 경우 실내 면적이 적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를 결정하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긍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난방에너지가 절약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단열이 잘 되면 실내의 평균 온도가 낮아도 쾌적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2013년에 주택신축이나 개축 등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단열 규정 및 법적인 효과들을 잘 살펴 보시고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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