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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작성자
설계실 권태신 소장
2012.12.19 12:55 (3961 Hit)



건축법중 정북일조관련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1. 삭제  <2012.12.1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즉 법개정 전에는 4이하는 1m, 8m이하는 2m을 띄워서 건축 하여야만 했죠.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정북방향으로 1.5m만 띄면 3층까지 똑바로 올라갈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등 정북방향 사선에 민감한  건축을 고려하시는 예비건축주님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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