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53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45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604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90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79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45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304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502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45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398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13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73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89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41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92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31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61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96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56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88 | 2019.01.11 |
◎ 건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석면조사를 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석면조사)에 의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건축물이나 설비는 꼭 사전조사를 해야 합니다.
* 석면 조사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 제품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 주체는 건축물 소유주 , 임차인 , 사업시행자 , 재개발 조합 등 입니다. 조사 의무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1> 석면 조사 의무 대상
유형 | 대상 | 면적/길이 |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연면적의 합이 50㎡ 이상 (15평) |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 |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 (60평) | |
설비 | 단열재,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sealing materials) | 면적의 합이 15㎡ 또는 |
그 밖의 유사 용도 물질이나 자재 | 부피의 합이 1㎥ 이상 | |
파이프 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 m 이상 | |
◎ 이런 경우는 사전조사가 면제됩니다.
* 석면 조사 생략(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3 제2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계도서 ,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② 철거 · 해체하려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