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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작성자
코에코
2011.10.18 11:15 (7343 Hit)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사무명 철거.멸실신고
근거법규 1. 건축법 법률 제36조
처리기관 시/군/구
접수처리 1. 접수: 시/군/구
2. 처리: 시/군/구(1일)
3. 계: (1일)
구비서류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건축법시행규칙」제24조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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