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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작성자
코에코
2010.04.07 11:22 (4790 Hit)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3년이상보유 및 2년이상거주대상 : 서울,과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지역
-3년이상보유 : 기타지역

-가구별 주택소유 기준은 1가구(1세대)의 기준은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로 보게 된다.

또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해도 원칙적으로 단독 세대로 인정하지
않되 만30살 이상이거나 직업(소득)이 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시가가 6억이상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되, 양도차익에서 6억 비과세 공제 한 후, 나머지금액에 대해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함

-단, 최소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됨.

최소 1년이상 거주하고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발생시 처분할 경우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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