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 목조주택 안심하고 제대로 짓기 - 5 STAR 품질인증제 | 뉴타임하우징 | 243 | 2023.08.29 |
15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계약주체 변경 (22. 08. 18) | 공사부 이진영소장 | 626 | 2022.12.29 |
150 | 해체(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시행(22.08.04) | 건축사 박승완소장 | 592 | 2022.08.05 |
149 | 2022년 종부세·양도세등 세제개편안 발표 | 박승완소장 | 677 | 2022.07.26 |
148 |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 박승완소장 | 867 | 2022.06.29 |
147 |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박승완소장 | 1827 | 2022.02.25 |
146 | 토지 매입전에 또는 개발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개발부담금 | 박승완소장 | 1292 | 2021.11.26 |
145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조심하자!!! [1]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485 | 2021.05.13 |
144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528 | 2021.04.13 |
143 | 건축물 해체(철거)의 허가강화와 건축물 해체감리제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2378 | 2020.05.26 |
142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소장 | 1901 | 2020.03.11 |
141 | 단독주택은 보안이 허술하다?? [2] | 강대경 이사 | 3439 | 2019.12.17 |
140 | 팩트체크: 단독주택은 정말 추운가? [4] | 강대경 이사 | 2775 | 2019.11.22 |
139 | [비용절감 정보] 지목이 농지인 땅의 건축주님들께! 필독사항 [3]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828 | 2019.10.17 |
138 | 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확인사항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680 | 2019.07.05 |
137 | ‘추적60분’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아파트를 덮치다를 보고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901 | 2019.04.22 |
136 |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2042 | 2019.03.28 |
135 | 문콕방지를 위한 주차구획 폭 확대 시행 [1]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1584 | 2019.03.07 |
134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강화] -2 | 설계실 김동성건축사 | 2334 | 2019.01.14 |
133 | 목조주택은 썩는다? |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 4072 | 2019.01.11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공, 감리, CM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 전문 기술자가 있어 모든 것을 체크하여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능력이 되지만 소규모 건축에서는 그런 시스템, 전문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실수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며, 시공을 아는 설계자가 있는 건축업체를 선정해야 건축주님에게 유리합니다.
최근 친환경 공법의 개발로 예전의 건축 시스템 이였던 건축사사무소 선정 다음 시공업체를 선정했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건축공법 선정 우선 그 다음으로 친환경 건축공법에 대한 전문 설계업체(시공업체) 선정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 인허가를 위해 건축사무소를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사전의 실수를 방지하고 고품질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하며,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은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회사라도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평당으로 계약을 한다면 평당 금액에 맞는 설계도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주님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디자인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올수 있는 건축주와 시공업체간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건축주님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설계 후 내역산출방식의 계약을 추천합니다.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