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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수호천사
작성자
코에코
2009.03.12 10:41 (5323 Hit)

집짓기를 준비하는 예비 건축주로서 ‘참으로 집짓기 힘들다’라는 생각, 한번쯤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건축주님은 건축을 포기하거나, 지어 놓은 집을 구입하거나, 직접 직영공사를 하겠다는 건축주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집이란! 평생을 준비해온 꿈이고 희망이며, 자신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없으며, 아파트처럼 거주자들의 의견과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 집처럼 구입할 수 없는 것이며, 너무 많은 공종들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건축주님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 해답을 저희 코에코하우징에서 드리고자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비 건축주님들의 수호천사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한 제안

1. 좋은 부지 마련

좋은 땅 위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좋은 땅을 찾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을 이미 구입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면 땅에 맞는 이상적인 설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2. 건축공법 선정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공법 선정이 우선입니다. 자료조사를 통해 나에게 맞는 건축공법을 선정하시기 바라며, 너무 다양한 건축공법 때문에 선정하기 힘든 경우라면 여러가지 건축공법을 소화하는 업체에 전문상담을 받아보시면 한 공법에만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설계 과정 설계를 위해서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정한 건축공법이 콘크리트공법이 아닐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전문 설계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 일을 하지 않아 이중비용을 줄이고 시공성을 반영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먼저하고 건축공법을 선정하는 경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건축주가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업체에서 설계와 시공을 한다면 여러모로 건축주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 꼭 설계를 할 때 설계&시공 전문업체를 선정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설계 계약 간혹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평당으로 계약을 하거나, 총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계를 진행하면 제약조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며, 건축업체와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면서 저가의 자재사용, 초급기술자 투입 등 건축업체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내역서와 시방서를 검토 후 시공계약을 해야 합니다.

 

5. 가장 중요한, 시공업체 선정 초기 설계를 위한 업체 선정 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업체를 선정했다면 설계도면과 내역서, 시방서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한 업체의 내역서와 시방서를 보니 신뢰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설계도면과 내역서 시방서를 가지고 다른 전문업체에 비교견적을 요구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

건축주도 시공업체를 선별하지만 건축업체도 건축주를 선별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건축비는 지불하지 않으려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좋은 건축업체를 만나기 힘들며, 그런 분들이 저가의 기술력 없는 업체를 최종 선택하게 되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최종결정 시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동등한 관계에서 바라보시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셔서 성공건축하십시오.

편안한 노후, 행복한 가정 꾸려 나가시길 바라며, 좋은 인연 만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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