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 | 목조주택 견적 문의드립니다. [1] | 김광섭 | 13 | 2020.08.07 |
970 | 단독주택 또는 조그만 주택단지 건축 [1] | 이혜성 | 1573 | 2020.08.06 |
969 | 홈페이지에서 중주의 예쁜 상가주택 보고 연락합니다 | 이철준 | 11 | 2020.08.03 |
968 | RE:홈페이지에서 중주의 예쁜 상가주택 보고 연락합니다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889 | 2020.08.03 |
967 | 단독주택에 살고싶네요 [1] | 박태영 | 1657 | 2020.07.31 |
966 | 펜션건축 [1] | 장효철 | 13 | 2020.07.29 |
965 | 안녕하세요. 협력업체 문의드립니다. [1] | 유재현 | 1739 | 2020.07.27 |
964 | 올해 집 지어야하는데 좀 늦었나요? | 신수빈 | 11 | 2020.07.27 |
963 | RE:올해 집 지어야하는데 좀 늦었나요?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519 | 2020.07.27 |
962 | 내년초에는 집을 지으려 합니다 [1] | 이상욱 | 11 | 2020.07.21 |
961 | 문의드립니다 [4] | 박용 | 2275 | 2020.07.18 |
960 |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 정지학 | 16 | 2020.07.17 |
959 |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목조주택을 많이 짓네요? [1] | 김영준 | 11 | 2020.07.17 |
958 | 빨리 지어야하는데 장마철에는 어렵죠? [3] | 박정혜 | 1785 | 2020.07.14 |
957 | 부부와 초등학생 아들2 진돗개 2마리가 같이 살아갈 집 | 고진태 | 1157 | 2020.07.13 |
956 | RE:부부와 초등학생 아들2 진돗개 2마리가 같이 살아갈 집 [2]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553 | 2020.07.13 |
955 | 기존 디자인을 변경한 건축 [3] | 나대선 | 1923 | 2020.07.10 |
954 | 지인의 소개로 연락합니다 [1] | 이민경 | 1684 | 2020.07.07 |
953 | 서향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5] | 최수연 | 2077 | 2020.07.03 |
952 | 이땅 어떤가요? [5] | 이현미 | 1946 | 2020.07.03 |
951 | 건축문의 [1] | 김하진 | 11 | 2020.07.03 |
950 | RE:건축문의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427 | 2020.07.03 |
949 | 건축초보 안전하게 성공적인 집짓기 [3] | 장민주 | 11 | 2020.07.01 |
948 | RE:건축초보 안전하게 성공적인 집짓기 | 컨설팅부 이상현차장 | 1242 | 2020.07.02 |
947 | 전원주택 안전하게 짓고 싶습니다 [5] | 장욱철 | 1858 | 2020.06.30 |
부산 구포동에 계획예정이신 최00님! 반갑습니다~
문의하신 구포동 계획부지규모는 약12 x 12m로 144.1m2(43.59평)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네요
건폐율60%(건축면적26평) 용적률220%(연면적95평)까지 건축가능한 부지입니다
문의하신 순서대로 상담드리겠습니다
1.코코홈 2015.5월호 내부 중정이 있는집의 데크와 현관을 제외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8.3 x 8.8m
2. 이큐브 37같은 경우 철근콘크리트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철근콘크리트구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비용은 약10%정도 up되리라 판단됩니다
3. 위 주소의 대지에 주택신축예정인데 그전에 어떤크기의 집이 가능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부산시의 조례에 의하면 대지안의공지 중 인접대지선은 1M, 건축선은 주택은 따로 나오지 않던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축선을 맞물려서 주차구역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격거리가 있는지요?
-->대지 안의 공지 기준[별표4](부산시 건축조례 제39조의2 관련)에 따른 공지기준에 단독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부산시 건축조례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최소1.5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합니다
주차구획은 평행주차로 계획시에는 건축선에 맞물려서 주차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직각주차시에는 전면도로(폭4m도로 임)의 반대쪽에서 6m를 확보후에 주차구획선이 가능합니다
궁금사항은 또 연락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