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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를 구입한 경우 건축상담 스토리
작성자
뉴타임하우징
2015.07.17 11:54 (3707 Hit)





뉴타임하우징의 예비 건축주께서 351-4()을 구입하였습니다.

위 지적도와 위성사진을 보면 산인데 현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당시 "밭을 도로와 연결되는 땅을 조금 사서 도로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 부동산의 말만 믿고 전을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해 지나 집을 짓고자 

351() 방면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 땅 주인과 상의하였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였답니다.


두번째 안으로 1-13의 땅 주인을 찾아 도로로 사용하고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어떨까 하셨습니다.

1-13임으로 도로를 낼 경우 토지를 분할하면 도로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산1-13임이 2필지 내지 3필지가 됩니다.



현재의 건축법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일 경우 도로와 접하는 땅의 토지사용승낙서와

도로로 사용할 땅을 분할측량 하여 허가를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도로로 분할되는 땅은 준공 후 지목은 도로로 변경되고 땅의 명의는 국가가 아닌 개인 그대로 있습니다.




1-9임과 1-13임의 임야 대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9임의 주인은 1 1-13임의 주인은 3명입니다.

따라서 산 1-13임의 토지 사용승낙서는 3명의 의견이 일치하면 가능한데, 일치될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이 경우  1-13임을 구입하거나 산 1-9임을 구입하여 산 1-13임과 교환하면 쌍방이 이득일 것 같습니다.


351-4()과 같은 맹지를 구입 할 경우, 구입 당시에 도로로 사용될 땅을 같이 구입해야 합니다.

파는 사람의  말만 믿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맹지를 구입하였다가는 집을 지을 때 어려움과 큰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위의 경우엔 농지에 해당되지만 현황 도로와 집이 있는 대지를 구입할 경우도 꼭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주택신축이 가능합니다.


 


예비 건축주님께서 대지 구입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어려워 마시고 구입전에 문의주세요.

뉴타임하우징의 자체 설계 법인인 " (주)예일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가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비 건축주님의  보금자리, 스트레스없이 웃으며 짓고 입주 후에도 행복하게 지낼수 있도록 

뉴타임하우징은 최선을 다 할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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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코 선전관을 짓고있습니닿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