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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산지전용에 따른 산림청고시 제2017-12호)
작성자
컨설팅부 박승완팀장
2017.03.29 14:36 (2245 Hit)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의한 산지전용에 따른 201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산지별 가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개별공시지가 일부와 최근 발표된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액

산지가격이 부담금에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17.1.25.] [산림청고시 제2017-12호, 2017.1.25.,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250원/㎡

 

- 보전산지 : 5,5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50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 단위면적당 금액 범위내(최고액은 4,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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