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집을 짓고 싶다 -3)나의 보금자리
안녕하세요! 뉴타임하우징 강대철 대표입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땅을 찾기 위하여 수 년 동안 발품을 팔곤 하지만 진짜 좋은 땅은 찾기 힘듭니다.
땅을 구입하여 뉴타임하우징을 찾아오시는 많은 예비 건축주님들 중, 택지 개발(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땅은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문제는 부동산중개소의 말만 믿고 시골의 전답 등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집 지을 땅 구입 전, 반드시 체크할 4가지
1. 현황도로 인접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현황도로가 있다고 토지대장(임야대장)만 보고 땅을 구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개인도로 인접
지적도상 도로가 있다고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시골의 경우, 지적도상 지목은 도로인데 땅(도로)주인이 국가가 아닌 개인일 경우 도로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토지사용승낙서에는 땅(도로)주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보통 인감증명서를 잘 주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도로사용료 또는 도로 매입 등을 요구하곤 합니다.
3. 조성단지도로 인접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택지를 조성하여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가 있을 경우,
구입하는 땅과 공유 도로를 같이 구입하여야 후일에 도로 부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국가에 기부채납되어 주인이 국가인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시행사가 도로로 표기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도로 주인이 회사명의로 되어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4. 상하수도
물을 사용하려면 물을 버리는 하수 통로가 필요합니다.
대지 주위에 하천이 있다면 조금 안심이 되지만, 하천이 없는 경우 도로를 타고 하수 관료가 있는 곳까지 배관을 연결해야 합니다.
시골일 경우 도로가 개인 명의라면 이것 또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수가 자연배수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땅 구입 전, 건축설계사무소에 컨설팅을 받으세요!
땅을 구입하실 경우 공인중개사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구입 전 건축설계사무소 또는 건축 전문가에게 지번을 문의하여
상담을 받고 구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땅과 인연이 되어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