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의 장점은
공간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각자 우리집에 다락방을 가지겠다고 생각한 계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용도를 주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다락방의 성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납을 위주로 생각했다면 사용빈도가 낮은 가구나 계절용품, 취미용품 등을
수납하는 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한 비밀공간, 놀이공간이 될 수도 있지요~
이것은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학생을 위한 공부방으로 사용한다면 집중력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고
서재나 음악, 영화 감상실로 꾸민다면 퇴근 후 아늑한 휴식공간, 취미실을 갖게 되겠지요?
다락방을 설치하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락이라는 공간이 생기면서 달라지는 지붕의 모양, 다락방의 뻐꾸기창, 천창 등에 따라
집의 외관도 더욱 멋있어지게 됩니다.
다락방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 119 조(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다락방 높이제한은 평균 높이 1.5m이며, 경사진 지붕(박공지붕)일 경우는 평균 높이 1.8m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1 항 8 호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 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각 부분의 높이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높이는 다락방 바닥에서 다락박 천정이 아닌 지붕 맨 꼭대기 높이입니다.
높이가 그 이상이 되면 바닥면적에 삽입됩니다.
가중평균 높이 = 방의 체적 / 방의 면적
다락방 높이제한은 평균적인 높이이기 때문에, 높이제한이 1.5라고 해서 성인이 서 있을 수 없다던지 하지않습니다.
낮은 곳과 높은 곳의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높은 쪽에서는 2미터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락방 시공비용
다락방이라고 하면 보통 벽면의 면적이 작아 조금 평당 건축비가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난방, 단열 시공이 들어가게 되면 평당건축비의 약 60%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되고
이 비용은 현장여건, 시공업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락방에는 일반적인 단층주택에 비하여 안전을 위하여 바닥장선에 무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 보강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구조적 보강없이 시공한다거나 무조건적인 비용절감을 위하여 기본을 지키지 않은 시공으로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코에코하우징은 정석을 지켜 시공하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공비용이 소요됩니다.